부부소득공제란?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표
공제 항목별 전략
전략 예시
흔한 오해와 진실

신혼부부라면 함께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부부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저희 부부도 연봉 5천만 원의 저와 4천5백만 원의 와이프로 구성된 맞벌이 부부인데,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많은 오해와 실수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효율적으로 받는 법을 몰랐던 과거의 저희처럼 헤매지 않으시도록, 사례와 데이터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부부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부부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를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핵심은 각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연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남편은 세율 15% 구간(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연봉 4천5백만 원인 아내는 같은 세율 구간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을 적절히 분배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표
소득공제 전략을 짤 때는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원) | 세율(%) |
0 ~ 14,000,000 | 6% |
14,000,001 ~ 50,000,000 | 15% |
50,000,001 ~ 88,000,000 | 24% |
88,000,001 ~ 150,000,000 | 35% |
부부의 소득이 각각 5천만 원, 4천5백만 원일 경우, 두 사람 모두 15% 구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3. 공제 항목별 전략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4천5백만 원의 예시)

①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구성원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만 70세 이상)과 자녀가 있다면, 공제액은 150만 원 × 2명 = 300만 원입니다.
전략: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②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 급여(4,500만 원)의 3%는 135만 원입니다.
전략: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3% 초과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해 동안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200만 원 - 135만 원 = 65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③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원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소득이 높은 남편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전략: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편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④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4,500만 원이라면, 25%는 1,125만 원입니다.
전략: 아내가 생활비를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기준을 넘긴 뒤, 남편은 고액 지출(가전제품, 가족여행 등)을 담당하면 효율적입니다.
4. 전략의 예시

저희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남편(연봉 5천만 원): 부양가족 공제(300만 원)와 교육비 공제(200만 원), 기타 큰 금액의 신용카드 지출 신청.
- 아내(연봉 4천5백만 원): 의료비 지출(200만 원)과 신용카드 생활비 결제(1,200만 원).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편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소득이 낮은 아내가 공제 기준을 빨리 넘겨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흔한 오해와 정정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 기준을 넘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공제 기준을 합산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한 사람만 기준을 넘겨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먼저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협력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부소득공제를 소득공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항목을 각각의 소득에 맞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전략과 사례가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큰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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